1분 30초의 법칙

과학적으로 입증된 1분30초 법칙이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야 할 때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때는 갑작스럽게 깨어서 정상적인 생리적 요구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1분 30초 법칙”을
숙지해 두십시오.

누군가가 건강상태가 좋았는데 밤에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뇌가 조금더 쉬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데 쉬지 못함으로 인해 뇌졸중이 일어 납니다.

그 경우들이 대부분 혈액순환과 관계된 <기립성 빈혈>에서 비롯된 뇌졸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앉았거나 누었거나 잠을 자다 일어나면 온 몸에 가라앉았던 혈액이 뇌에까지 전달될 시간이 필요한데 모든 조직들이 퇴화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30초씩 3번에 걸쳐 <1분 30초 법칙>을 습관 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꼭 잊지않도록 습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에서 깨었거나, 누었다가 일어날 때는?

1. 눈을 뜨고도 약 30초 가량 그냥 누워 있는다.

2. 일어나면 침대 아래로 발을 내리거나 앉은 자세로
30초 가량 그대로 있는다.

3. 곧게 일어설 때도 위기를 염두에 두고 30초 정도 느린 동작으로 몸을 세운 뒤 움직인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나이에 관계없이 갑작스런 뇌졸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집니다.

모든 가족 및 친구들과 공유하십시오.

정보를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방은 치유보다 낫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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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라
이면 
 

 하고  하면 

 
 하고  하면 이라
이어늘 
  
 로되 
  이면 하고 하니 
  이라하고   이라하고 하고
  라하야늘
하고 하고
   라하야늘
 穿라하야늘
하야 하고 하야 穿하고
   라하고  
라하야늘 하야 하고 하야 
하니  
하고 하니  하고  이라
 
이나
    
  
 이요   이어늘 
하고  라하야늘
  
  
어늘 하니 
 하고 하니 
  이어늘 하니 
어늘 하니  
  라하야늘
  
使인댄 이어니와 使인댄 이라호라



01. 《春秋》에 대한  
조리가 있다.
불행하게도 세월이 오래 흐른 뒤에 두 종류의 說이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가?
믿을 만한 한 가지 설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만한 것을 알아서 따르겠는가?
말한 사람의 德行과 名望에 의거하여 그의 說을 믿어야 한다.
衆人의 설이 저와 같고 君子의 설이 이와 같다면 중인을 버리고 군자를 따른다.
군자는 널리 배워 見聞이 많으나 군자가 전하는 설에도 잘못이 없을 수 없다.
君子의 설이 저와 같고 聖人의 설이 이와 같다면 군자를 버리고 성인을 따른다.
이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春秋》를 배우는 자들만은 이와 다르다.
孔子는 聖人이니 만세토록 이 한 사람이 믿음을 받았을 뿐이다.
公羊高, 穀梁赤, 左丘明 세 사람으로 말하자면 널리 배워 견문이 많았지만, 그들이 기록한 傳에 잘못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공자가 기록한 經과 세 사람이 기록한 傳에 다른 점이 있으면, 배우는 자들은 차라리 經을 버리고 傳을 따르며, 공자를 믿지 않고 세 사람을 믿으니, 심하도다. 그 미혹됨이여!
經에  隱公의 일에 대해 “公과 邾儀父가 蔑에서 會盟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은공이 죽었을 때 “公이 薨하였다.”라고 기록하여 孔子는 시종 ‘公’이라 하였고,
세 사람은 “정식으로 卽位한 것이 아니라 攝行한 것이기 때문에 ‘公’이라 부를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배우는 자들이 공자를 따라 ‘公’이라 하지 않고 세 사람을 따라 ‘攝行하였다.’라고 하였다.
  靈公의 일에 대해 공자는 “趙盾이 자기 임금 夷皐를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하였고,
세 사람은 “임금을 시해한 자가 趙盾이 아니라 趙穿이다.”라고 하였는데,
배우는 자들이 공자를 따라 임금을 시해한 자가 ‘趙盾’이라고 믿지 않고 세 사람을 따라 ‘趙穿’이라고 믿었다.
  悼公의 일에 대해 공자는 “許나라의 世子 止가 자기 임금 買를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하였고, 세 사람은 “허나라의 세자 지가 자기 임금 買를 시해한 것이 아니다.
買는 병들어 죽은 것이고 止는 藥을 맛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배우는 자들이 공자를 따라 ‘임금을 시해하였다.’라고 믿지 않고 세 사람을 따라 ‘약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믿었으니, 經을 버리고 傳을 따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經은 簡直하고 傳은 新奇하니, 簡直한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없고 新奇한 것은 기뻐할 만한 의논이 많다.
이러므로 배우는 자들이 듣기를 좋아하고 미혹되기 쉽다.
내가 감히 “미혹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孔子를 독실하게 믿는 자이니, 經에 기록된 것은 내가 믿는 바이고 經에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모르는 바이다.
변론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대의 말은 마음에 감발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이르는 것일 뿐이다.
세 사람은 모두 聖人에게 배웠고 傳은 經의 내용을 서술한 글이니, 經은 글이 은미하고 뜻이 깊은데 세 사람이 이에 의거하여 의미를 밝혀낸 것이다.
그러므로 經에 말하지 않은 것을 傳에서 상세히 말한 것이니, 두 가지 설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경에 기록하지 않은 바를 세 사람이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변론하는 자가 대답하기를 “前後의 사실을 유추하여 알았고 전하는 말을 듣고서 알았다.
《春秋》에서는 國君에 대해 반드시 卽位 사실을 기록하는데  隱公에 대해서는 ‘卽位’라고 기록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傳에서 攝政임을 알았던 까닭이다.
또 임금을 시해한 자는 다시 經에 드러내지 않는데 趙盾의 경우 〈‘宣公 6년 봄에 晉나라 趙盾과 衛나라 孫免이 陳나라를 습격하였다.’라고〉 다시 經에 드러났으니, 이것이 傳에서 임금을 시해한 자가 趙盾이 아님을 알았던 까닭이다.
또 임금이 시해를 당하였을 때 賊을 토벌하지 않았으면 장사 지낸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데  悼公의 경우 〈‘겨울에  悼公을 장사 지냈다.’라고〉 장사 지낸 사실을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傳에서 世子 止가 실제로 시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까닭이다.
經의 기록이 은미한데 傳에서 곡진하게 드러내었기에 배우는 자들이 세 사람의 說이 성인의 깊은 뜻이라고 여겼다.
이러므로 세 사람의 설을 따랐을 뿐이지 공자를 버리고 세 사람을 믿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망령되이 성인의 뜻을 짐작하여, 배우는 자들을 미혹되게 하는 것이 세 사람의 허물일 뿐이다.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세 사람의 설을 믿게 하려 한다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진실만을 구하게 하려 한다면 나는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역주역주1 春秋論上 : 〈春秋論〉 上‧中‧下 3篇은 歐陽脩의 史論인데, 비록 3편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편의 글로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春秋》는 중국 제일의 編年體 斷代史로 孔子가 編修한 것이라고 전해지는데, 문장은 간결하고 문맥에는 褒貶의 의미가 들어 있다. 《春秋》를 해석한 책으로는 《左氏傳》, 《公羊傳》, 《穀梁傳》의 三傳이 있다.역주2  : 經의 의미에 대한 해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公羊高와 穀梁赤과 左丘明이 지은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春秋左氏傳》을 가리킨다.역주3  : 典範이 되는 글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孔子가 지은 《春秋》를 가리킨다.역주4 公及邾儀父 盟于蔑 : 《春秋》 隱公 원년 經文에 “3월에 魯나라 은공이 주나라 임금 儀父와 蔑에서 만나 평화조약을 맺었다.[三月 公及邾儀父盟于蔑]”라고 하였다.역주5 公薨 : 《春秋》 隱公 11년 經文에 “겨울 11월 壬辰에 공이 薨逝하였다.[冬十一月壬辰公薨]”라고 하였다. 薨은 諸侯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역주6 趙盾(돈)弑其君夷皐 : 이 일은 《春秋》 宣公 2년 9월 乙丑 조에 보인다. 趙盾은 趙衰의 아들인 趙宣子로, 춘추시대 晉나라의 정사를 맡아보았다. 임금의 미움을 받고 망명하는 도중에 趙穿이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왔는데, 《춘추》에 ‘趙盾이 자기 임금 夷皐를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조돈이 돌아와서 임금을 죽인 조천의 죄를 다스리지 않았으므로, 조돈이 임금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역주7 許世子止弑其君買 : 이 일은 《春秋》 昭公 19년 여름 5월 戊辰에 보인다. 당시 許 悼公이 병중에 약에 중독되어 죽었는데, 《춘추》에 ‘許나라의 世子 止가 자기 임금 買를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세자인 止가 아버지가 먹을 약을 먼저 맛보지 않은 탓이라 하여 죄를 준 것이다.

 

하니 
하고 하고  
 하며 하고   
하야  하니 하야 하야  이어든 
  
하야 하고 
 
 로되  
使 이라도 이면 하고 이라
   
이라하니 하고 어늘 하야 하고 하야 이라
하며 하야   하고 
하야 하니
하야 이니  
   하야  하니 
 使 리오
 이니  
 하니  하고  하니  리오
  
 이라
이라
 리오
 하니 
컨대 이면 이라
하니 이라
    하니  
하야 하니  
    
이라     하며 하고 이어늘 



02. 《春秋》에 대한  
첫째 편에서 다 말하지 못한 바를 밝혔으니, 더욱 밝고 通透하다.
孔子는 무엇 때문에 《春秋》를 編修하였는가.
名分을 바로잡아 分數를 정하고, 情況을 상고하여 事實을 탐구하며, 是非를 분변하고 善惡을 밝히는 것이 《춘추》가 지어진 까닭이다.
周나라의 국력이 쇠퇴해진 뒤로 신하가 임금을 弑害하고 자식이 아비를 시해하며 제후의 나라가 서로 屠戮하여 다투어 군주가 되려고 한 것은 천하가 모두 그러하였다.
이러한 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염치를 좋아하고 양보할 줄 알아 서로 君位를 쟁탈하던 亂世에 우뚝 서서 군위를 물려주려는 高節을 품었다면 孔子가 이를 알았을 것이다.
공자가 經에 어떻게 분변하여 명백히 하며, 어떻게 찬미하여 드러나게 하였겠는가.
隱公이 攝位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서 여러 군주의 예를 그대로 따라 기록하고 속여서 公이라고 하려 하였겠는가.
이른바 攝政이라는 것은 신하가 군주의 일을 대신 행하는 데 대한 명칭이다.
伊尹, 周公, 共和와 같은 신하가 일찍이 攝政하였지만 商나라와 周나라 사람들이 王이라고 이르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가령 息姑가 실제 섭정하였더라도 칭호가 正君과 다름이 없었다면 명분이 바르지 않고 시비가 분변되지 않는다.
대저 섭정이라는 것은 마음은 군주가 되려고 하지 않지만 몸은 군주의 일을 대신 행하는 것이니, 비록 군주의 일을 행하더라도 실제는 군주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春秋》에 ‘公’이라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息姑의 마음은 군주가 되려고 하지 않았고 실제 군주가 되지 않았는데, 孔子가 〈‘公’이라는 명칭을〉 더하여 식고의 本心을 해치고 虛名으로 속여서 실제의 善을 없앤 것이다.
식고의 정황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을 탐구하지 않아서 善惡이 밝혀지지 않음이 이와 같다면 공자의 뜻은 엉성하고 《춘추》는 그릇된 것이다.
《春秋》는 말에 차이가 있어서 더욱 謹嚴하고 簡易하다.
이 때문에 의혹을 분변하고 미세함을 밝혀서 신중하여 믿음을 받았으니, 是非와 善惡이 밝혀지기 어려운 때에 성인이 마음을 다한 것이다.
息姑가 섭정할 때에 會盟과 征伐, 賞刑과 祭祀를 모두 자신이 주관하여 온 魯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명을 들었으니, 正君이 되지 못한 것이 얼마였는가.
즉위했다는 명분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이니, 가령 명분과 실제가 모두 자신에게 있었다면 어떻게 그가 섭정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겠는가.
그러므로 息姑가 섭정을 했는지 섭정을 하지 않았는지는 公이라고 하였는지 公이라고 하지 않았는지에 달려 있을 뿐이니, 의혹을 분변하고 미세함을 밝히는 것이 여기에 매여 있을 뿐이다.
 桓公에게 군위를 물려주려는 뜻을 미처 실행하기도 전에 살해되었으니, 살아서는 뜻을 펴지 못하였고 죽어서는 虛名을 뒤집어쓰고 本心과 어긋났으니, 息姑의 한을 어찌 후세에 펼 수 있겠는가.
息姑의 매우 높은 절개와 밝히기 어려운 善心을 또한 어찌 《춘추》에 바라겠는가.
지금 《春秋》에 대해 말하는 자들이 모두 名字와 氏族이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로 輕重을 삼는다.
그러므로 “한 글자가 褒貶이 된다.”라고 한다.
또 ‘公’이라는 글자가 어찌 名字와 氏族보다 중하지 않겠는가.
孔子가 名字와 氏族에 있어서 망령되이 남에게 더하지 않았으니, ‘公’이라는 글자를 망령되이 남에게 더하여 그 실상을 없애려 하였겠는가.
이로써 말하건대, 隱公이 실제로 섭정하였다면 공자가 결코 공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자가 공이라고 기록하였으니, 은공은 결코 섭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변론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卽位라고 기록하지 않았는가?”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惠公이 세상을 떠난 일이 魯나라 역사에 보이지 않으니, 隱公이 처음 즉위한 시기를 또한 알 수 없다.
孔子는 200년 뒤에 태어나서 遺書를 얻어서 《春秋》를 編修하였으니, 모르는 일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내용을 후세에 전하려는 의도였다.”라고 하였다.
변론하는 자들이 또 말하기를 “섭정하였다고 이른 자는 左丘明이고, 公羊高와 穀梁赤은 모두 ‘대신 즉위하여 桓公이 성장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公이라고 假稱한 것이다.’ 하였다.”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魯나라의 정사가 은공 자신에게 비롯되었고 온 노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명을 들었으며, 살아서는 ‘公’이라고 일컬었고 죽어서는 ‘薨’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가칭임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역주역주1 春秋論中 : 이 글은 隱公이 攝政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술을 전개하였다. 작자가 《春秋》에 은공을 ‘公’이라고 일컬은 것에 포착하여, 여기에 의거하여 사실을 논하고 이치를 분석하여 三傳에 이른바 은공이 섭정했다는 설이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역주2 有一人焉 : 魯 隱公을 가리킨다.역주3 懷讓國之高節 : 隱公은 惠公의 繼室인 聲子의 소생으로, 仲子의 소생인 桓公을 임금으로 세워 부친의 뜻을 이루어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공이 어렸기 때문에 그를 太子로 세우고 대신 攝政하였다.역주4 共和 : 周나라 사람으로 共 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共和라고 일컬어지며, 伯爵을 지냈기 때문에 共伯和라고도 일컬어진다. 仁義를 행하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제후들이 이를 높이고 어질게 여겼다. 周 厲王이 彘로 달아나자 天子의 일을 攝行하였다. 《竹書紀年 下》역주5 息姑 : 춘추시대 魯 隱公의 이름이다. 惠公의 長庶子로 혜공이 죽자 태자 軌가 어렸기 때문에 추대되어 11년 동안 攝政하다가 공자 翬의 참소로 시해되었다.역주6 傳信 : 확실한 내용을 기록해서 후세에 전한다는 말이다. 《春秋左氏傳》 桓公 5년에 “봄 정월 甲戌 己丑에 陳侯 鮑가 죽었다.[春正月 甲戌 己丑 陳侯鮑卒]”라고 하였는데, 《春秋穀梁傳》에 “어찌하여 죽은 날짜를 두 개나 기록하였는가? 《춘추》의 원칙을 보면, 사건이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기록하고 의심되는 것은 의심되는 대로 기록해두기 때문이다.[卒何爲以二日卒之 春秋之義 信以傳信 疑以傳疑]”라고 하였다.
하니 이라
 
이요 이요 
 이온 
하고 하면 하고  
 이라  이요  하야 하니 
인댄 
으로 인댄 하고 이어늘 하야 使
退 하니 
穿 어늘 하고 하고 하니  
使이나 穿리오
하고 使하니 
 使하고 하니 
컨대   이라
穿  어늘
하니 
 하야 
使인댄  
使인댄 이니 穿하야 使 이면
穿 하고  이나
 
어늘  하고  하니 
  하니 이라
穿이라하면    
이라
하니  
하고 
       
하니  하고 하니 하야 하고
하니 어든
使    라도 
 이요    
  이나 
使인댄   
이면 이니 하니 이라
   하다
 
으로 하니  이리오
 하니
使이요 인댄 
  라도 
 이며     
 리오
 
    
    이리오
 어니 



03. 《春秋》에 대한  
또 둘째 편에서 다 말하지 못한 바를 밝혔으니, 더욱 시원스럽고 조리가 있다.
弑逆은 大惡이다.
그 죄는 속량할 수 없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용납할 수 없으며 法에 있어서는 사면할 수 없다.
사람에게 법을 시행할 때에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삼가는데, 하물며 大法을 들어 大惡에 가하는 데 있어서이겠는가.
이미 번번이 법을 가해놓고 또 번번이 용서해준다면 스스로 그 법을 업신여기고 남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春秋》에서 법을 씀이 이처럼 경솔하지는 않다.
三子가 《春秋》를 해설하면서 ‘趙盾이 逆賊을 토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大惡을 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이윽고 趙盾이 실제로 시해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서는 다시 經에 드러내어서 趙盾의 무죄를 밝혔으니, 이는 번번이 법을 가해놓고 번번이 용서해준 것이다.
趙盾이 시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경솔하게 大惡을 가할 수 있겠는가.
趙盾이 역적을 토벌하지 않은 것이 實情을 책망할 만하여 大惡을 가해야 하였다면, 그 뒤에 趙盾은 끝까지 역적을 토벌하지도 않았고 이미 허물을 고쳐 스스로 속량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대뜸 용서해주어 죄 없는 사람과 같게 하였단 말인가.
어느 쪽이든 모두 옳지 않으니, 이는 《春秋》의 뜻이 아니다.
趙穿이 군주를 시해한 것은 大惡인데도 趙盾은 역적을 토벌하지도 못하고 군주를 위해 복수하지도 못하고서 아래에서 刑政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였으니, 두 사람의 輕重은 헤아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가령 趙盾의 경우는 책망하는 정도로 할 수 있으나, 趙穿의 경우 어찌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지금 首罪를 면하여 善人으로 만들고 무고한 자에게는 大惡을 받게 하니, 이는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春秋》의 법에 惡을 행한 자는 요행으로라도 죄를 면할 수 없게 하고, 의심이 가는 자는 판별하여 명확하게 해주는 바가 있으니, 이른바 是非의 공정함이라는 것이다.
三子의 설에 의거해보건대, 애초에 靈公이 趙盾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趙盾은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趙穿은 趙盾의 一族인지라 마침내 靈公을 시해하였다.
그런데 趙盾이 그를 토벌하지 않았으니, 그 행적은 시해에 참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의심이 가서 밝히기 어려운 일이니 聖人이 더욱 마땅히 정황을 상고하여 사실을 탐구해서 명백하게 밝혔을 것이다.
만일 趙盾에게 정말 시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연히 죄가 趙盾에게 있는 것이니 ‘법을 위하여 惡名을 받았다.’고 하여 그 어짊을 칭찬하지 못했을 것이고,
만일 정말 시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를 위하여 판별하여 밝히되 필히 우선적으로 趙穿의 죄악을 바로잡아 죄가 귀착될 곳이 있게 한 연후에 趙盾이 역적을 풀어준 것을 책망한다면,
趙穿의 大惡은 요행으로 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趙盾의 의심 가는 행적은 분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趙盾이 역적을 토벌하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是非와 善惡이 명백해질 터인데, 이제 惡을 행한 자는 면죄를 받고 의심이 가는 사람은 大惡의 오명에 빠졌으니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趙盾이 역적을 토벌하지 않은 것은 군주가 시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니 스스로 시해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趙穿을 논외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趙盾을 죄준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남이 나를 속일까 미리 걱정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관리의 균형 잃은 치우친 처사일 뿐이지, 孔子가 忠恕의 태도를 견지하여 서술한 《春秋》에서 王道로 治人하던 법이 아니다.
孔子가 ‘舊史’의 是非가 혼란스럽고 善惡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근심하였다.
이 때문에 《春秋》를 편수한 것이니, 가령 ‘舊史’가 이와 같다면 孔子가 수긍하여 바로잡지 않았다는 말인가.
수긍하여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또 사람들에게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죄악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란 말인가.
이는 와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혹자가 묻기를 “그렇다면 夷皐(晉 靈公)는 누가 시해한 것인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孔子가 기록한 것이 옳으니, 趙盾이 군주를 시해한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아비가 병들었는데 몸소 藥을 올리면서 미리 맛보지 않은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비가 병듦에 몸소 약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의 아비가 모두 죽었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은 칼을 쥐고 그 아비를 살해한 경우가 있다고 하자.
관리에게 죄를 다스리게 한다면 이 세 사람은 그 죄가 같겠는가?”라고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비록 용렬한 관리라 하더라도 그 죄가 같지 않음을 알 것이다.
몸소 약을 올리면서 미리 맛볼 줄 모른 자는 어버이를 사랑하는 孝心은 있으나 禮를 익히지 못한 것이니, 이는 슬퍼할 만한 일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몸소 약을 올리지 않은 자는 참으로 不孝한 것이니, 비록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하나 아비를 살해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만일 옥사를 잘 다스리는 자라면 응당 칼을 쥐고 아비를 죽인 자와는 다르게 법률을 적용할 것인데, 몸소 약을 올린 효자를 도리어 칼을 쥐고 아비를 살해한 자와 같은 죄로 처리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용렬한 관리도 하지 않을 짓이다.
그러한즉 許나라 世子 止가 실제로 약을 맛보지 않았다면 孔子가 결코 ‘임금을 시해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았을 터인데 孔子가 ‘임금을 시해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止는 결코 약을 맛보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였다.
변론하는 자가 말하기를 “聖人이 止의 경우를 빌려 가르침을 남겼을 뿐이다.”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이른바 ‘止의 경우를 빌려 가르침을 남겼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약을 미리 맛볼 줄 알게 하고자 한 것밖에 안 된다.
성인이 한마디 말로 밝게 사람에게 고한즉 萬世의 법이 되는데, 어찌 굳이 효자에게 大惡의 汚名을 더하였겠는가.
약을 맛본 일은 끝내 글에 보이지 않으니,
가령 후세 사람들이 단지 止가 군주를 시해한 것만 알고 약을 미리 맛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가르침을 남기지도 못하고 애꿎은 사람만 大惡에 빠뜨리는 것이니,
성인이 가르침을 남기는 것이 이처럼 오활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로 止를 책망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각박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였다.
변론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趙盾을 어찌하여 다시 經에 드러내었으며,  悼公이 죽었을 때 어찌하여 ‘葬’이라고 기록한 것인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군주를 시해한 신하를 經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三子의 설에서 나온 것일 뿐이니, 과연 성인의 법이겠는가.
悼公이 죽었을 때 ‘葬’이라고 기록한 것은 逆賊을 토벌하지 않고 ‘葬’이라고 기록한 것인지 또 어찌 알겠는가.
止가 군주를 시해한 일로 經에 드러난 때로부터 4년 뒤에 吳나라가 許나라 군사를 패퇴시켰고, 또 18년 뒤인 定公 4년에 許男이 비로소 經에 보이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상이 許가 經에 기록된 것의 대략이다.
止의 사적은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논란하는 자가 말하기를 “三子의 설은 억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수받은 바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전수받은 바를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전해 들은 것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公羊과 穀梁은 尹氏가 죽은 것을 正卿이라 하였고, 左氏는 尹氏가 죽은 것을 隱公의 어머니라 하였으니, 한쪽은 남자로 생각하였고 한쪽은 부인으로 생각하였다.
전수받은 바라는 것이 대개 이와 같으니,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역주역주1 春秋論下 : 이 글은 趙盾과 許나라 太子 止가 실제 군주를 시해한 자임을 闡明하고, 《春秋》 三傳이 다른 사람에게 惡名을 받도록 한 것과 ‘藥을 맛보지 않았다.[不嘗藥]’고 한 설을 반박한 것이다.역주2 加之大惡 : 三子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左氏傳》 宣公 2년에 “太史가 ‘趙盾이 군주를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조정에 보이자, 宣子(趙盾)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太史가 대답하기를 ‘그대가 正卿이 되어, 도망하면서는 국경을 넘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시해한 것이 그대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穀梁傳》 宣公 2년에 “史官 董狐가 역적을 기록하기를 ‘趙盾이 군주를 시해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趙盾은 ‘하늘이여! 하늘이여! 나는 죄가 없도다. 누가 내가 임금을 죽인 자라 생각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董狐는 ‘그대가 正卿이 되어, 조정에 들어와 간함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가서 도망하면서는 멀리 가지 않았소. 또 군주가 시해되었는데도 돌아와서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으니, 이는 趙穿과 뜻을 함께한 것이오. 뜻을 함께하였다면 무거운 죄명을 쓰는 것이니, 그대가 아니면 누구겠소?’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公羊傳》 宣公 2년에 “직접 군주를 시해한 자는 趙穿인데 어찌하여 趙盾이 시해하였다고 하였는가?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역주3 旣而以盾非實弑 則又復見於經 : 趙盾이 실제로 군주를 시해한 자가 아니라고 여겨서 趙盾의 이름을 다시 《春秋》 속에 드러냈다는 뜻이다. 《公羊傳》의 설에 의거하면, 《春秋》에서 記事할 때에는 군주를 시해한 사람의 이후 행적은 다시 기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經에 드러났다는 것은 《春秋》 宣公 6년에 “봄에 晉나라 趙盾과 衛나라 孫免이 陳나라를 침공하였다.”라고 한 기사를 가리킨다.역주4 靈公欲殺盾 盾走而免 : 《春秋》 宣公 2년과 《公羊傳》 宣公 6년의 기록에 의거해보면, 晉 靈公이 無道하여 趙盾이 누차 간하였는데, 靈公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도리어 鉏麑를 시켜 趙盾을 암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鉏麑는 趙盾이 어진 신하라고 생각하여 趙盾을 죽이지 않고 스스로 자살하였다. 그 뒤 靈公은 다시 趙盾을 연회에 초대하여 병사를 매복시켜 놓고 趙盾을 죽이려 하였는데, 趙盾을 侍衛하던 사람이 구원해주었다. 이에 趙盾은 도망하였다.역주5 爲法受惡 : 《春秋》 宣公 2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太史가 “趙盾이 군주를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조정에 보이니, 趙宣子(趙盾)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太史가 “그대가 正卿이 되어 도망하면서는 국경을 넘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시해한 것이 그대가 아니면 누구인가?”라고 하자, 趙宣子는 “아아! 《詩經》에 ‘나의 생각함이여. 스스로 이러한 憂患을 끼쳤도다.’라고 하더니 나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孔子는 “董狐는 옛날의 좋은 史官이니 법대로 기록하여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趙宣子는 옛날의 좋은 대부이니 법을 위하여 惡名을 감수하였다. 애석하도다!”라고 하였다.역주6 不習於禮 : 古禮에 어른을 侍藥할 때에는 먼저 이상이 없는지 맛본 이후에 올렸다. 《禮記》 〈曲禮 下〉에 “군주에게 병이 있어 약을 드실 때에는 신하가 먼저 이상이 없는지 맛을 보며, 어버이에게 질병이 있어 약을 드실 때에는 아들이 먼저 이상이 없는지 맛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역주7 自止以弑見經……吳敗許師 : 《春秋》 昭公 23년에 “戊辰에 吳가 鷄父에서 頓, 胡, 沈, 蔡, 陳, 許의 군사를 패퇴시켰다. 胡子 髡과 沈子 逞은 죽었고, 陳의 夏齧을 붙잡았다.”라고 하였다.역주8 又十有八年……許男始見于經而不名 : 《春秋》 定公 4년에 “3월에 공이 劉子, 晉侯, 宋公, 蔡侯, 衛侯, 陳子, 鄭伯, 許男, 曹伯, 莒子, 邾子, 頓子, 胡子, 滕子, 薛伯, 杞伯, 小邾子, 齊의 國夏와 召陵에서 회합하고 楚를 침략하였다.”라고 하였다.역주9 公羊穀梁……一以爲婦人 : 《公羊傳》과 《穀梁傳》에서는 尹氏를 周王의 大夫로 보았는데, 《左氏傳》은 魯 惠公의 부인이며 魯 隱公의 모친인 聲子로 보았다. 《春秋》 隱公 3년의 “여름 4월 辛卯에 尹氏가 졸하였다.”라는 기록에 대해 三傳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公羊傳》에는 “尹氏는 누구인가? 天子의 大夫이다. 어찌하여 尹氏라고 하였는가? 貶下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穀梁傳》에는 “尹氏는 누구인가? 天子의 大夫이다.”라고 하였다.
《左氏傳》에는 “여름에 君氏가 졸하였으니 바로 聲子이다. 군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君氏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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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해향교
이번달 한시
詩題 : 金海迎春 (김해 봄맞이)
押韻 : 東 同 紅 窮 豊
源堂. 徐昌植

金海迎春


金海和風到自東 (김해화풍도자동)  김해에 화창한 바람이 동으로 부터 이르니
迎春景色古今同 (영춘경색고금동)  봄을 맞이하는 좋은 경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네


煙含細柳枝枝綠 (연함세류지지록)  안개속에 가는 버드나무는  가지마다 푸르고
雨洗梅花朶朶紅 (우세매화타타홍)  비에 씻긴 매화는 송이마다 붉어라


潮滿遊魚彷有亂 (조만유어방유난)  조만강에 노는 물고기는 유난히도 분주하고
盆城飛鳥鬧無窮 (분성비조료무궁)  분성산에 나는새는 시끄럽기가 그지이 없네


家庭百計亨通裏 (가정백계형통리)  모든 가정에는 모든계획이  만사 형통하고
世事昇平大吉豊 (세사승평대길풍)  세상 모든 일은 태평하고좋은 운이 가득하길 바라네

 

2022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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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에 쓰는 달이름

이하 매월 날짜는 음력으로 따집니다.

1()

단월(端月) 맹양(孟陽 )맹추() 맹춘(孟春) 원월(元月) 월정(月正) 인월(寅月)

정양(正陽) 정월(正月) 조세(肇歲) 청양(靑陽) 초춘(初春 )추월()태월(泰月)

태주(太簇)

 

2()

감춘() 대장월(大壯月) 도월(桃月 )묘월(卯月 )양중(陽中) 여월(如月)

여월(麗月 )영월(令月) 정춘(正春) 중양(仲陽 )중춘(仲春 )협종(夾鍾 )혜풍(惠風)

화조(華朝) 화조(花朝)

 

3()

가월(嘉月) 계춘(季春) 고선(姑洗) 곡우(穀雨) 만춘(晩春) 모춘(暮春) 병월()

송춘(送春) 잠월(蠶月 )재양(載陽) 전춘(殿春) 중화(中和) 진월(辰月 )청명(淸明)

화월(花月) 희월(喜月)

 

4()

건월(乾月) 괴하(槐夏 )맥추(麥秋) 맹하(孟夏) 사월(巳月) 소만(小滿) 시하(始夏)

신하(新夏) 여월(余月) 유하(維夏 )입하(立夏) 정양(正陽) 중려(仲呂 )초하(初夏)

 

5()

고월(皐月) 구월(姤月)류월(榴月 )매월(梅月 )매천(梅天) 매하(梅夏) 명조()

서월(署月) 순월() 오월(午月) 우월(雨月) 유빈(蕤賓 )장지(長至) 정하(正夏)

중하(仲夏)포월(蒲月)훈풍(薰風)

 

6()

계월(季月) 구월(具月) 계하(季夏) 만하(晩夏) 미월(未月) 복월(伏月) 상하(常夏)

소서(小暑) 유월(流月) 임종(林鍾) 재양(災陽) 조월(朝月 )형월(螢月)

 

7()

과월(瓜月) 냉월(冷月) 동월(桐月) 맹추(孟秋) 상월(相月) 상추(上秋) 선월(蟬月)

신월(申月) 신추(新秋 )양월(凉月) 유추(流秋) 유화(流火) 이칙(夷則) 조월(棗月)

처서(處暑 )초추(初秋)

 

8()

가월(佳月) 계월(桂月) 교월(巧月) 남여(南呂) 백로(白露) 소월(素月)

유월(酉月) 장월(壯月) 정추(正秋) 중추(仲秋) 한단(寒旦)

 

9()

계추(季秋) 고추(高秋) 국월(菊月) 만추(晩秋) 모추(暮秋) 무역(無射) 무월(戌月)

박월(剝月 )상진(霜辰) 수의(授衣) 영월(詠月) 잔추(殘秋) 현월(玄月)

 

10()

곤월(坤月) 맹동(孟冬) 소양춘(小陽春) 소춘(小春) 양월(良月) 양월(陽月) 응종(應鍾)

입동(立冬) 조동(早冬) 초동(初冬) 해월(亥月)

 

11()

고월(辜月) 남지(南至) 복월(復月) 양복(陽復) 자월(子月) 정동(正冬)

중동(仲冬) 지월(至月 )창월(暢月) 황종(黃鍾)

 

12()

가평(嘉平) 계동(季冬) 궁동(窮冬) 궁음(窮陰) 납월(臘月) 대려(大呂) 도월()

만동(晩冬) 모동(暮冬) 모세(暮歲) 모절(暮節) 빙월(氷月 )사월(斜月) 엄월(嚴月)

제월(除月) 축월(丑月)

 

 

 

 

 

날자별

1- (), 기사백(旣死魄)

15-(), 기생백(旣生魄)

16-기망(旣望)

8일이전 - 상현(上弦)

23일 이후 - 하현(下弦), 기사패(旣死霸)

1-10: 상순(上旬) 상한(上澣) 상완(上浣)

11-20: 중순(中旬) 중한(中澣) 중완(中浣)

21-말일 : 하순(下旬) 하한(下澣) 하완(下浣)

 

古甲子

고대 중국에서 쓰던 간지(干支)의 이름.

天干(천간)

() 閼逢(알봉)

() 旃蒙(전몽)

() 柔兆(유조)

() 疆圉(강어)

() 著雍(저옹)

() 屠維(도유)

() 上章(상장)

() 重光(중광)

() (현익)

() 昭陽(소양)

 

地支(지지)

() 因敦(인돈)

() 赤奮若(적분약)

() 攝提格(섭제격)

() 單閼(단알)

() 執徐(집서)

() 大荒落(대황락)

() 敦牂(돈장)

() 協洽(협흡)

() (군탄)

() 作噩(작악)

() 閹茂(엄무)

() 大淵獻(대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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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자장매 아직 다 피지는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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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은하사 뒤에 김해의 명산
신어산 김해의 정기는 신어산에서 시작한다 시원한 조망과 시야가
몸과 마음을 쉬게한다
은하사에서 출발 신어산 정상
동림사로 원점회기 산행
초급정도의 산행길

은하사

범종루


대웅전

신어산 등산로ㅡ 은하사ㅡ 천진암 ㅡ출렁다리ㅡ 정상 ㅡ동림사


* 허왕후의 오빠 장유화상이 창건한 사찰, 동림사 *

신령스러운 물고기란 뜻을 가진 수려한 경관과 토속적인 느낌이 짙은 신어산(神魚山)에는 가락국(43-532) 초기에 김수로왕의 왕비인 허왕후의 오빠 장유화상이 창건한 동림사가 있다. 동림사는 가락국의 안전과 번영을 염원하는 뜻에서 창건되어졌다 전하는데,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된 것을 화엄선사와 월주스님이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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