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관제
가장 명확히 구별해야 할 개념 중 하나가 봉건제와 군현제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이용된 제도이며 그만큼 효과가 큰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봉건제란 황제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다스릴 수 없으므로 황제와 혈연으로 묶여있는 , 즉 종법제도를 바탕으로 제후를 봉하여 구역을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제후들의 구역은 각자의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으므로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군현제는 좀 더 중앙 집권적이다. 황제와 직속 관계에 있는 관리를 각 지방으로 파견하는 제도인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소수의 관리만을 직접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좀더 효율적으로 전국을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란의 가능성도 많이 낮출 수 있는 제도이다.
우선 하나라는 역사적 증거물이 없는 신화적 나라이기 때문에 관제제도에 대해서도 크게 나와 있지 않았다. 다만 처음엔 현자에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형식이었으나, 우 왕에 이르러 아들 계가 추대되면서 선양제가 사라지고 상속제가 부활했다는 왕위계승에 대해 알 수있었다.
은나라는 전설의 도시로 여겨졌지만 최근 은허나 갑골문자가 발견되면서 타당성을 가지게 된 나라이다.그러나 역시 자료는 많지 않다.
은나라는 신권정치를 펼쳐 절대 권력을 과시하였고, 앞에서 언급했던 제도인 봉건제를 도입하여 제후에게 공납과 군역의 의무를 주었다.
대체적인 관제는 왕의 밑에 제후가 있고, 밑에는 같은 방식으로 봉해진 가신이 있었다.
주나라, 여기선 우선 봉건제도를 왜 도입해야 했는지를 언급하겠다.
땅이 크고 혹은 복속 국가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반란의 여지가 커지지 마련이다.
이를 막고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왕은 배신 가능성이 더욱적은 혈연관계의 사람들을 제후로 봉하게 되는 것이다.
왕이 제후를 봉할 때는 일종의 의식이 있었다. 그 의식을 책명이라고 명하며, 읍토와 백성을 수여한다는 임명서인 간책을 수여하였다. 통시에 황실권위의 상징인 이기(청동제와 제기)와 거마구, 의복, 금옥의 장식, 깃발류와 관구등을 선사하였다.
그리하여 제후들은 자신의 구역으로 돌아가 작은 단위인 읍을 복속시키고 통치했다.
제후역시 혈족을 중심으로 경, 대부를 지배조직으로 편성하고 그들에게도 역시 관직과 관리구역을 주어 그 지역을 수호하게 하였다.
봉건제는 분명히 나라를 지키는데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었지만 한계점 역시 가지고 있었다.
그 주 목적은 친척을 봉건하여 주 왕실의 번영이 되게 하자, 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후의 세력이 점차 강력해짐과 동시에 주 왕실과의 혈연적 관계도 조금씩 옅어져 왕실의 권위는 명목화 되었다.
그런 이유들로 반란과 혼란이 일어났다. 제후들이 서로 세력을 확장하려하면서 봉건제도가 해체되었다.춘추시대는 제후국이 백여 개가 넘게 존속해서 각각의 전통 기풍이 매우 컸다. 그 제후 국중 패권을 잡은 나라를 춘추 오패(제,진,초,오,월) 라 한다.
반면에 전국시대에서 전국칠웅(한,위,조,제,진,연,초)이 성립되고 관료제가 정비되었으나 구체적인 자료는 찾지 못했다.
진나라는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그 군을 다시 현으로 나눴다. 중앙정부기구는 삼공구경제로서 한나라와 같아서 한나라와 함께 설명하겠다.
각 군은 지방관으로서 수, 군수보좌역으로 문서와 사법을 관장하는 승,군의 군사를 주관하는 위, 군수를 감찰하는 감어사를 두었고 현에는 령을 두고 그 아래에 현승과 현위를 두어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군현의 관리는 중앙에서 파견하였고, 국가공무원가 같은 의미로 봉록을 받되 세습은 허용되지 않았다.이제도가 바로 앞서 말한 봉건제와 차이가 있는 군현제이다.
한나라는 황제의 직접통치에 의한 전제적 관료국가 체제를 계승했으므로 중앙과 지방관제 역시 진제를 답습했다. 외조내조의 구분은 전한의 무제 시대 이후 황제 권력 강화를 목표로 생겼다.
중앙관제에 대해 보자면 황제 밑에3공이 있었는데 3공중 승상은 황제를 보필하여 백관을 통솔하였고 조선의 영의정과 비슷한 지위였고,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최고위 관직이다. 국가주요사안은 모두 승상을 거쳐 보고되었다, 태위는 당시 상설기관은 아니었으나 군사를 담당하였다. 어사대부는 중앙, 지방관리, 궁정내부 황제측근들을 감시,감찰하고 탄핵의 임무까지 가진 오늘날 감사원장과 비슷한 동시에 부승상의 자격으로 행정에도 참여했다. 그 아래에는 9시 혹은 구경이 있었다.
우선 태상은 황실의 종묘, 제사 관련 업무, 또한 태학의 학생 선발 및 교육의 임무가 있었고, 광록훈은 궁정 내무 관리들의 감시와 통솔을 맡았다.
위위는 황제의 경호 및 궁성을 수비하는 일을 하였으며, 정위는 형법이나 사법 관련 업무를 맡았다. 대홍려는 외교적인 사안의 업무를 보았고, 종정은 황실 종친 및 외척 관련 업무를, 태복은 황제가 직접 타거나 황제의 수레를 끄는 말을 사육, 관리하였다. 대사농은 정부 재정을 관리하였고, 소부는 황실에서 소비하는 재정을 담당했다. 이 밖에 수도의 치안 담당인 집금오, 토목공사를 책임지는 장작대장, 대장추를 더해 12경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다음은 지방조직인데, 군은 지방통치의 중심기관이었고, 그 장관으로는 태수와 군사지위관 위를 두고 있었다. 태수 밑으로는 부관인 승이 있었고, 군수와 승아래에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격인 공조 , 연사등의 속관이 있었다. 공조는 그 지방의 호족 출신자가 임명되었고,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현은 군에 통할되어있었으나 현도 역시 향과 정이라는 관직이 있었다. 향에는 유질, 색부, 유요가 임명 파견되어 호적, 징세, 요역등을 담당하였고 정에는 정장이 있어 경찰업무를 담당하였다.
수나라 관제는 상서, 문하, 내사, 비서, 내시 등의 5성, 어사, 도수로 이루어진 2대 , 그리고 태상, 광록, 위위, 종정, 태복, 대리, 홍로, 사농, 대부, 국자, 장작 등의 11시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의 중추적 기능은 상서,문하의 2성에 집중되어있어 상서성은 이부, 예부, 병부, 도관, 탁부, 공부등의 6조를 두었다. 이는 후에 당나라 관제의 기초가 된다.
지방조직으로는 주, 군, 현을 두었고 장관이 각각 자사, 태수, 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와 군의 면적차이가 크지 않아 군을 폐지하고 현을 군에 직속시켰다.
수나라 역시 중앙집권제를 꾀하기 위해 관리를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였다.
당나라는 수나라의 영향을 받아 관제를 성립했고, 이는 발해의 관제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3성 6부제로 운영하였는데 3성에는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이 있었다./
중서성은 정책의 기초나 그 시작을 수립하였고, 문하성은 중서성이 수립한 정책을 기준에 맞춰 심의하였다. 마지막 상서성은 심의를 통과하여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는 일을 하였다.
6부에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가 있다. 이부는 중앙이나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는 일을 했고,호부는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였고,예부는 과거라든가 나라의 교육과 관계된 일을 담당하였다. 병부는 군사를 관리하고 성을 수호하는 일을 하였고, 형부는 법률이나 사법, 형벌까지 맡았고 마지막 공부는 토목의 모든 책임을 맡았다.
송나라는 지금의 내각에 해당하는 중서성과 국무부에 해당하는 추밀원으로 크게 나눌수있다, 중서성에는 재상인 동중서문하평장사와 부재상인 참지정사가 있는데 이들의 권한은 거의 같았다. 추밀원은 군사관으로서 통수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병권에는 통수권과 지휘권이 있었는데 이는 천자만이 통할하고 군사령관은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일 수 없었다.
추밀원을 통해 천자의 명령이 군사령관에게 전해질 때야 움직일 수 있다. 추밀원에는 추밀사, 추밀부사가 있었고, 중서와 추밀원은 양부 또는2부로서 국정을 논하는 최고기관이었다. 모든 정무는 이들의 합의로 이루어졌고, 천자는 최후 결재를 하였다.
송대는 재정을 가장 중요시 여겨 삼사(재무부)의 권한이 컸고 장관인 삼사사는 황제에게 직속되어있었다. 또한 송대 관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특수감찰기관의 발달이다. 태조때 무덕사가 있어 관리, 백성을 감시하였는데 태종에 이으러 황성사로 고쳐 확장, 정비하고 관부에는 외척이나 심복을 임명하고 전국적으로 관료를 감찰하였으므로 중앙집권이나 독재가 신장되었다.
지방행정구역인 각 노에는 감사를 두고 후에 따로 제거상평사를 설치하여 상호감시하게 하고, 주에는 지주를 두는 한편 그 밑에 통판을 두어 지주의 권한을 제한 시켰다. 이런 식으로 권력이 어느 누구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모든 권한은 천자에게로만 집중시키는 조직이었다.
원나라는 3대관청인 중서성, 추밀원, 어사대가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중앙의 주요기구였다. 중서성은 황제의 명인 법령을 입안, 기초하는 기관으로 그 아래에 이,호, 예 병, 형,공의 행정6부를 두고 법령의 시행을 맡았다. 중서성의 장관인 중서령은 가장 영예로운 관직으로 황태자가 겸하였다. 아래에 우승상, 좌승상, 평장정사등의 재상과, 참지정사,우승, 좌승의 부재상을 두어 중요한 사안을 합의,결정하였다.
추밀원은 군사 조직의 통할기관으로서 이것역시 장관인 추밀원사는 황태자가 겸하였다. 그 아래에 지원, 원사, 동지, 부사등의 관직이 있었는데, 중대한 군사기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서성에서 평장정사가 파견되곤 했다.
마지막으로 어사대는 관료기구의 감찰기관으로 장관인 어사대부, 차관인 중승 아래에 많은 감찰 어사를 두어 부정을 적발하고 민간의 풍기유지, 교육의 진흥을 맡았다.
지방을 살펴보면 3대관청에 비해 지위는 낮았으나 모두 황제에게 직속되어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있었다. 지방행정관청으로 선위사가, 지방재무청으로 전운사가, 지바감찰청으로 숙정염방사가 있었다, 이 관청들 아래에는 노, 부, 주, 현,사의 지방행정관청을 두었다. 관청의 수령은 대부분 그 지방의 지식인을 임명하였으나 지방행정을 감찰하는 다루가치라는 관직을 두어 반드시 몽골인이나 색목인을 임명하였다(복속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그들에게 관직을 주어 반란의 여지를 줄임, 색목인은 서방계 사람들, 제색목인의 줄임말,여러종류의 사람들.)
명의 지방관제는 일단 행정단위가 성아래 부 아래 주아래 현으로 구분되어있었다.
총 13개의 성(산동, 산서, 하남, 섬서, 사천, 호광, 강서, 절강, 복건, 광동, 광서, 운남)과 그 성의 각각 아래에 부, 주, 현이 있었다.
성은 크게 일반민을 지배하는 행정기관인 승선포정사사, 군사를 통괄하는 도지휘사사, 감찰 및 사법을 담당하는 일종의 사법기관인 제형안찰사사가 있었다. 특징은 이 각각의 기관은 서로에게 조언을 할 권리도 없었을 정도로 독립적이었다.
승선포정사사에는 포정사(조선시대 관찰사와 비슷)오 참정, 참의가 각각 종 2품,3품,4품의 벼슬이었고,제형안찰사사에는 안찰사(일종의 대법관),부사, 첨사가 각각 정 3품,4품,5품이었다. 마지막으로 도지휘사사는 도지휘사(최고사령관), 도지휘동지(부사령관), 도지휘첨사(도지휘사 아래 부서장)가 각각 정 2품,종 2품, 정3품이었다.
다시 승선포정사사 아래에 있는 부,주, 현의 행정단위에 대해 설명 하겠다.
부는 우리나라의 도/군과 비슷한 단위로서 면적의 크기에 따라 상중하3등급으로 나눴다. 지부, 동지, 통판, 추관 의 정 4,5,6,7품의 관직이었다. 주는 부 아래의 행정단위 로서 부에 직속한 속주와 포정사사에 속한 직예주로 구분되었다. 지주, 동지, 판관, 이목이 각 종5,6,7,9품의 관직으로서 자리했다. 현은 가장 하급의 행정단위로서 부와 마찬가지로 3등급을 매겼는데, 단지 면적이 아닌 인구 수로 구분되었다. 지현,현승, 주부가 정7,8,9품관직이었고 조선시대 현감(마을사또)정도의 직위였다. 전사라는 무급관리가 있었는데, 이는 봉사(?)자 정도이다.
청나라는 명나라의 관제를 거의 그대로 답습했으나 이민족 국가로서의 독특한 면도 물론 가지고 있었다. 우선 (홍타이지) 황제의 측근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의 보존을 위해 설치했던 내삼원을 내각으로 개편했고 주요사무는 만주족 중신과 황족으로 이루어진 의정왕대신 에서 처리하였다. 후에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군기처를 설치하여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하였는데 점차 실권이 강해져 독립기관이 되었고 이로 인해 내각을 보통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의정왕대신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청은 모든 기관을 각각 황제직속으로 두었다. 중앙사무를 담당한 6부와 대리시는 명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변경지대의 사무를 맡은 이면원과 궁중관계의 사무를 담당한 내무부 등은 명대에 없었던 새로운 기관이다;.
지방행정을 살펴보면 전국을 18성으로 나누어서 성 밑에 부가 있고 부가 다시 주, 현, 청으로 나누어졌다, 이는 명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별도로 성 직속의 주, 청을 두어 특색을 주었다.
성에는 포정사, 안찰사가 민정,감찰을 분담하였다. 각 성마다 순무를 두고, 2성마다 총독을 두었는데 순무와 총독은 명대에 시작된 제도로서 처음에는 임시직이었으나 점차 상설화 되어 청대에 이르러 지방 최고장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에는 또한 제독, 총원, 학정사, 도원등이 각각 군사, 교육, 성 내의 업무를 분담처리 하였다. 부, 주, 현에는 지부, 지주, 지현이 있었다.
봉건제, 주나라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종법제도를 바탕이고, 유럽은 계약관계인 것이 특징이다. 유럽은 쌍무적 계약관계로서 주군과 봉신간의 상호적 의무를 가진다. 조건은 주군이 봉신에게 봉토를 주는 대신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주군이 위험할 때 봉신이 군대를 동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즉, 땅을 매개로 상호간의 의무로 묶여 있는 것이다.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한명이라도 저버리면 계약은 파기, 둘 다 지배층이다.
중국관제
가장 명확히 구별해야 할 개념 중 하나가 봉건제와 군현제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이용된 제도이며 그만큼 효과가 큰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봉건제란 황제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다스릴 수 없으므로 황제와 혈연으로 묶여있는 , 즉 종법제도를 바탕으로 제후를 봉하여 구역을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제후들의 구역은 각자의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으므로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군현제는 좀 더 중앙 집권적이다. 황제와 직속 관계에 있는 관리를 각 지방으로 파견하는 제도인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소수의 관리만을 직접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좀더 효율적으로 전국을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란의 가능성도 많이 낮출 수 있는 제도이다.
우선 하나라는 역사적 증거물이 없는 신화적 나라이기 때문에 관제제도에 대해서도 크게 나와 있지 않았다. 다만 처음엔 현자에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형식이었으나, 우 왕에 이르러 아들 계가 추대되면서 선양제가 사라지고 상속제가 부활했다는 왕위계승에 대해 알 수있었다.
은나라는 전설의 도시로 여겨졌지만 최근 은허나 갑골문자가 발견되면서 타당성을 가지게 된 나라이다.그러나 역시 자료는 많지 않다.
은나라는 신권정치를 펼쳐 절대 권력을 과시하였고, 앞에서 언급했던 제도인 봉건제를 도입하여 제후에게 공납과 군역의 의무를 주었다.
대체적인 관제는 왕의 밑에 제후가 있고, 밑에는 같은 방식으로 봉해진 가신이 있었다.
주나라, 여기선 우선 봉건제도를 왜 도입해야 했는지를 언급하겠다.
땅이 크고 혹은 복속 국가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반란의 여지가 커지지 마련이다.
이를 막고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왕은 배신 가능성이 더욱적은 혈연관계의 사람들을 제후로 봉하게 되는 것이다.
왕이 제후를 봉할 때는 일종의 의식이 있었다. 그 의식을 책명이라고 명하며, 읍토와 백성을 수여한다는 임명서인 간책을 수여하였다. 통시에 황실권위의 상징인 이기(청동제와 제기)와 거마구, 의복, 금옥의 장식, 깃발류와 관구등을 선사하였다.
그리하여 제후들은 자신의 구역으로 돌아가 작은 단위인 읍을 복속시키고 통치했다.
제후역시 혈족을 중심으로 경, 대부를 지배조직으로 편성하고 그들에게도 역시 관직과 관리구역을 주어 그 지역을 수호하게 하였다.
봉건제는 분명히 나라를 지키는데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었지만 한계점 역시 가지고 있었다.
그 주 목적은 친척을 봉건하여 주 왕실의 번영이 되게 하자, 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후의 세력이 점차 강력해짐과 동시에 주 왕실과의 혈연적 관계도 조금씩 옅어져 왕실의 권위는 명목화 되었다.
그런 이유들로 반란과 혼란이 일어났다. 제후들이 서로 세력을 확장하려하면서 봉건제도가 해체되었다.춘추시대는 제후국이 백여 개가 넘게 존속해서 각각의 전통 기풍이 매우 컸다. 그 제후 국중 패권을 잡은 나라를 춘추 오패(제,진,초,오,월) 라 한다.
반면에 전국시대에서 전국칠웅(한,위,조,제,진,연,초)이 성립되고 관료제가 정비되었으나 구체적인 자료는 찾지 못했다.
진나라는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그 군을 다시 현으로 나눴다. 중앙정부기구는 삼공구경제로서 한나라와 같아서 한나라와 함께 설명하겠다.
각 군은 지방관으로서 수, 군수보좌역으로 문서와 사법을 관장하는 승,군의 군사를 주관하는 위, 군수를 감찰하는 감어사를 두었고 현에는 령을 두고 그 아래에 현승과 현위를 두어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군현의 관리는 중앙에서 파견하였고, 국가공무원가 같은 의미로 봉록을 받되 세습은 허용되지 않았다.이제도가 바로 앞서 말한 봉건제와 차이가 있는 군현제이다.
한나라는 황제의 직접통치에 의한 전제적 관료국가 체제를 계승했으므로 중앙과 지방관제 역시 진제를 답습했다. 외조내조의 구분은 전한의 무제 시대 이후 황제 권력 강화를 목표로 생겼다.
중앙관제에 대해 보자면 황제 밑에3공이 있었는데 3공중 승상은 황제를 보필하여 백관을 통솔하였고 조선의 영의정과 비슷한 지위였고,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최고위 관직이다. 국가주요사안은 모두 승상을 거쳐 보고되었다, 태위는 당시 상설기관은 아니었으나 군사를 담당하였다. 어사대부는 중앙, 지방관리, 궁정내부 황제측근들을 감시,감찰하고 탄핵의 임무까지 가진 오늘날 감사원장과 비슷한 동시에 부승상의 자격으로 행정에도 참여했다. 그 아래에는 9시 혹은 구경이 있었다.
우선 태상은 황실의 종묘, 제사 관련 업무, 또한 태학의 학생 선발 및 교육의 임무가 있었고, 광록훈은 궁정 내무 관리들의 감시와 통솔을 맡았다.
위위는 황제의 경호 및 궁성을 수비하는 일을 하였으며, 정위는 형법이나 사법 관련 업무를 맡았다. 대홍려는 외교적인 사안의 업무를 보았고, 종정은 황실 종친 및 외척 관련 업무를, 태복은 황제가 직접 타거나 황제의 수레를 끄는 말을 사육, 관리하였다. 대사농은 정부 재정을 관리하였고, 소부는 황실에서 소비하는 재정을 담당했다. 이 밖에 수도의 치안 담당인 집금오, 토목공사를 책임지는 장작대장, 대장추를 더해 12경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다음은 지방조직인데, 군은 지방통치의 중심기관이었고, 그 장관으로는 태수와 군사지위관 위를 두고 있었다. 태수 밑으로는 부관인 승이 있었고, 군수와 승아래에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격인 공조 , 연사등의 속관이 있었다. 공조는 그 지방의 호족 출신자가 임명되었고,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현은 군에 통할되어있었으나 현도 역시 향과 정이라는 관직이 있었다. 향에는 유질, 색부, 유요가 임명 파견되어 호적, 징세, 요역등을 담당하였고 정에는 정장이 있어 경찰업무를 담당하였다.
수나라 관제는 상서, 문하, 내사, 비서, 내시 등의 5성, 어사, 도수로 이루어진 2대 , 그리고 태상, 광록, 위위, 종정, 태복, 대리, 홍로, 사농, 대부, 국자, 장작 등의 11시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의 중추적 기능은 상서,문하의 2성에 집중되어있어 상서성은 이부, 예부, 병부, 도관, 탁부, 공부등의 6조를 두었다. 이는 후에 당나라 관제의 기초가 된다.
지방조직으로는 주, 군, 현을 두었고 장관이 각각 자사, 태수, 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와 군의 면적차이가 크지 않아 군을 폐지하고 현을 군에 직속시켰다.
수나라 역시 중앙집권제를 꾀하기 위해 관리를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였다.
당나라는 수나라의 영향을 받아 관제를 성립했고, 이는 발해의 관제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3성 6부제로 운영하였는데 3성에는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이 있었다./
중서성은 정책의 기초나 그 시작을 수립하였고, 문하성은 중서성이 수립한 정책을 기준에 맞춰 심의하였다. 마지막 상서성은 심의를 통과하여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는 일을 하였다.
6부에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가 있다. 이부는 중앙이나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는 일을 했고,호부는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였고,예부는 과거라든가 나라의 교육과 관계된 일을 담당하였다. 병부는 군사를 관리하고 성을 수호하는 일을 하였고, 형부는 법률이나 사법, 형벌까지 맡았고 마지막 공부는 토목의 모든 책임을 맡았다.
송나라는 지금의 내각에 해당하는 중서성과 국무부에 해당하는 추밀원으로 크게 나눌수있다, 중서성에는 재상인 동중서문하평장사와 부재상인 참지정사가 있는데 이들의 권한은 거의 같았다. 추밀원은 군사관으로서 통수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병권에는 통수권과 지휘권이 있었는데 이는 천자만이 통할하고 군사령관은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일 수 없었다.
추밀원을 통해 천자의 명령이 군사령관에게 전해질 때야 움직일 수 있다. 추밀원에는 추밀사, 추밀부사가 있었고, 중서와 추밀원은 양부 또는2부로서 국정을 논하는 최고기관이었다. 모든 정무는 이들의 합의로 이루어졌고, 천자는 최후 결재를 하였다.
송대는 재정을 가장 중요시 여겨 삼사(재무부)의 권한이 컸고 장관인 삼사사는 황제에게 직속되어있었다. 또한 송대 관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특수감찰기관의 발달이다. 태조때 무덕사가 있어 관리, 백성을 감시하였는데 태종에 이으러 황성사로 고쳐 확장, 정비하고 관부에는 외척이나 심복을 임명하고 전국적으로 관료를 감찰하였으므로 중앙집권이나 독재가 신장되었다.
지방행정구역인 각 노에는 감사를 두고 후에 따로 제거상평사를 설치하여 상호감시하게 하고, 주에는 지주를 두는 한편 그 밑에 통판을 두어 지주의 권한을 제한 시켰다. 이런 식으로 권력이 어느 누구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모든 권한은 천자에게로만 집중시키는 조직이었다.
원나라는 3대관청인 중서성, 추밀원, 어사대가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중앙의 주요기구였다. 중서성은 황제의 명인 법령을 입안, 기초하는 기관으로 그 아래에 이,호, 예 병, 형,공의 행정6부를 두고 법령의 시행을 맡았다. 중서성의 장관인 중서령은 가장 영예로운 관직으로 황태자가 겸하였다. 아래에 우승상, 좌승상, 평장정사등의 재상과, 참지정사,우승, 좌승의 부재상을 두어 중요한 사안을 합의,결정하였다.
추밀원은 군사 조직의 통할기관으로서 이것역시 장관인 추밀원사는 황태자가 겸하였다. 그 아래에 지원, 원사, 동지, 부사등의 관직이 있었는데, 중대한 군사기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서성에서 평장정사가 파견되곤 했다.
마지막으로 어사대는 관료기구의 감찰기관으로 장관인 어사대부, 차관인 중승 아래에 많은 감찰 어사를 두어 부정을 적발하고 민간의 풍기유지, 교육의 진흥을 맡았다.
지방을 살펴보면 3대관청에 비해 지위는 낮았으나 모두 황제에게 직속되어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있었다. 지방행정관청으로 선위사가, 지방재무청으로 전운사가, 지바감찰청으로 숙정염방사가 있었다, 이 관청들 아래에는 노, 부, 주, 현,사의 지방행정관청을 두었다. 관청의 수령은 대부분 그 지방의 지식인을 임명하였으나 지방행정을 감찰하는 다루가치라는 관직을 두어 반드시 몽골인이나 색목인을 임명하였다(복속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그들에게 관직을 주어 반란의 여지를 줄임, 색목인은 서방계 사람들, 제색목인의 줄임말,여러종류의 사람들.)
명의 지방관제는 일단 행정단위가 성아래 부 아래 주아래 현으로 구분되어있었다.
총 13개의 성(산동, 산서, 하남, 섬서, 사천, 호광, 강서, 절강, 복건, 광동, 광서, 운남)과 그 성의 각각 아래에 부, 주, 현이 있었다.
성은 크게 일반민을 지배하는 행정기관인 승선포정사사, 군사를 통괄하는 도지휘사사, 감찰 및 사법을 담당하는 일종의 사법기관인 제형안찰사사가 있었다. 특징은 이 각각의 기관은 서로에게 조언을 할 권리도 없었을 정도로 독립적이었다.
승선포정사사에는 포정사(조선시대 관찰사와 비슷)오 참정, 참의가 각각 종 2품,3품,4품의 벼슬이었고,제형안찰사사에는 안찰사(일종의 대법관),부사, 첨사가 각각 정 3품,4품,5품이었다. 마지막으로 도지휘사사는 도지휘사(최고사령관), 도지휘동지(부사령관), 도지휘첨사(도지휘사 아래 부서장)가 각각 정 2품,종 2품, 정3품이었다.
다시 승선포정사사 아래에 있는 부,주, 현의 행정단위에 대해 설명 하겠다.
부는 우리나라의 도/군과 비슷한 단위로서 면적의 크기에 따라 상중하3등급으로 나눴다. 지부, 동지, 통판, 추관 의 정 4,5,6,7품의 관직이었다. 주는 부 아래의 행정단위 로서 부에 직속한 속주와 포정사사에 속한 직예주로 구분되었다. 지주, 동지, 판관, 이목이 각 종5,6,7,9품의 관직으로서 자리했다. 현은 가장 하급의 행정단위로서 부와 마찬가지로 3등급을 매겼는데, 단지 면적이 아닌 인구 수로 구분되었다. 지현,현승, 주부가 정7,8,9품관직이었고 조선시대 현감(마을사또)정도의 직위였다. 전사라는 무급관리가 있었는데, 이는 봉사(?)자 정도이다.
청나라는 명나라의 관제를 거의 그대로 답습했으나 이민족 국가로서의 독특한 면도 물론 가지고 있었다. 우선 (홍타이지) 황제의 측근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의 보존을 위해 설치했던 내삼원을 내각으로 개편했고 주요사무는 만주족 중신과 황족으로 이루어진 의정왕대신 에서 처리하였다. 후에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군기처를 설치하여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하였는데 점차 실권이 강해져 독립기관이 되었고 이로 인해 내각을 보통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의정왕대신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청은 모든 기관을 각각 황제직속으로 두었다. 중앙사무를 담당한 6부와 대리시는 명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변경지대의 사무를 맡은 이면원과 궁중관계의 사무를 담당한 내무부 등은 명대에 없었던 새로운 기관이다;.
지방행정을 살펴보면 전국을 18성으로 나누어서 성 밑에 부가 있고 부가 다시 주, 현, 청으로 나누어졌다, 이는 명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별도로 성 직속의 주, 청을 두어 특색을 주었다.
성에는 포정사, 안찰사가 민정,감찰을 분담하였다. 각 성마다 순무를 두고, 2성마다 총독을 두었는데 순무와 총독은 명대에 시작된 제도로서 처음에는 임시직이었으나 점차 상설화 되어 청대에 이르러 지방 최고장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에는 또한 제독, 총원, 학정사, 도원등이 각각 군사, 교육, 성 내의 업무를 분담처리 하였다. 부, 주, 현에는 지부, 지주, 지현이 있었다.
봉건제, 주나라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종법제도를 바탕이고, 유럽은 계약관계인 것이 특징이다. 유럽은 쌍무적 계약관계로서 주군과 봉신간의 상호적 의무를 가진다. 조건은 주군이 봉신에게 봉토를 주는 대신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주군이 위험할 때 봉신이 군대를 동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즉, 땅을 매개로 상호간의 의무로 묶여 있는 것이다.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한명이라도 저버리면 계약은 파기, 둘 다 지배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