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편람(四禮便覽)
관(冠)ㆍ혼(婚)ㆍ상(喪)ㆍ제(祭)의 4례에 관해 경서 및 선유(先儒)의 설을 참작하여 이동(異同)을 바로잡은 책. 8권 4책. 조선 숙종(肅宗) 때 사람 이재(李縡)가 편찬, 1844년(헌종 10)에 증손 이광정(李光正)이 간행.
1900년 황필수(黃泌秀)ㆍ지송욱(池松旭)이 증보 중간하여 <증보 사례편람>이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이 책에 따라 예를 행하였다.
- 이홍직 : <국사대사전>(백만사.1975) -
조선 후기의 학자ㆍ정치가 이재(李縡)가 편술한 관혼상제의 사례(四禮)에 관한 종합적인 참고서. 8권 4책. 목판본. 이재는 이이(李珥)-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김창협(金昌協)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畿湖學派)의 학맥을 이어오면서도 그 나름의 학통을 수립한 대학자로서, 성리학과 예학에서 유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당(玉堂:弘文館의 다른 이름)의 영수격으로 지체 또한 높았다. 당색은 노론(老論)이었으나 학풍에서는 당색을 초월하기도 하였다.
이 <사례편람>은 그의 예학에 관한 깊은 조예를 토대로 편술된 것인데, 당시 거의 맹목적으로 시행하던 주자의 ≪가례≫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요령 있게 엮은 것이다. 사실 <가례(家禮)>는 원칙만의 편술이기 때문에 그 행용에 있어서 많은 함정이 있었다.
여기에서 이재는 사례 중 상례(喪禮)에서는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주로 참고하되 현실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행을 많이 그대로 인정해서 참작하였다. 제례(祭禮) 역시 시속(時俗)의 예제(禮制)를 도외시하지 않았지만, 관례(冠禮)와 혼례(婚禮)의 경우는 마땅한 준칙이 별로 없어서 <가례>의 고례(古禮)와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대폭 보충하여 서로의 차이점을 찾고 그 옳고 잘못됨을 그 나름으로 고석(考釋)하여 판별하였다.
<사례편람>은 이재가 죽은 뒤 그 자손들에 의해서 다시 수정되고 정사되어 비로소 완벽한 체제가 이루어졌지만 간행이 용이하지 못하였다가, 이재의 증손인 광정(光正)이 수원유수(水原留守)로 있을 때인 1844년(헌종 10)에 간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도록을 부록으로 붙이기도 하였다. 그 뒤 황필수(黃泌秀)ㆍ지송욱(池松旭) 등이 <사례편람>에 보정을 더해서 <증보사례편람>이라 하여 1900년에 다시 간행하기도 하였다.
<증보사례편람>도 <사례편람>과 함께 기호지방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많이 보급되었다. <사례편람>은 편술자인 이재의 명성도 있었겠지만 이 책이 지니고 있는 특색 있는 편술방법, 그리고 요령 있게 꾸며진 여러 학자의 주장의 이동(異同)과 그 고정(考正)이 사례를 행용하는 데 있어 많은 편익을 주었다.
<가례>의 원칙을 지키되 시속과의 묘미 있는 절충과 예의 보편성의 추구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기 마련인 예속의 당위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이 간행되고 세상에 보급된 후에 편술된 많은 사례관계의 예서는 거의가 이 책에 기준하여 편술되었고, 사회에서 시용되는 예속 역시 여기에 기준하여 행용되었다.
▣사례편람 진설도<도암 이재:조선후기>
飯(반) : 메(밥)
羹(갱) : 국
盞盤(잔반) : 술잔과 받침
醋楪(초접) : 식초
匙筯(시저) : 숟가락과 젓가락
肉(육) : 육고기
炙(적) : 불에 구운 육고기. 초헌 때 간적(炙肝구운 간)을 올렸다 내리고→아헌 때 육적(炙肉)을 올렸다 내리고→종헌 때 육적(炙肉)을 올려 그대로 둔다.
魚(어) : 생선
麵(면) : 국수(건더기 없는)
餠(병) : 떡
脯(포) : 말린 육포나말린 생선
蔬(소) : 나물
醬(장) : 간장
沈菜(침채):물김치
醢(해) : 젓갈
食醢(식해):토막생선에 소금, 쌀/조 등을 넣고 발효시킨 음식
果(과) : 과일
▣사례편람 기제사절차
*사례편람(四禮便覽)<권卷8 제례祭禮>
절 차 | 내 용 | |
(1)진설(陳設) | 찬음식(과일열과 나물열, 잔반과 시저 등)을 먼저 진설한다 | |
(2)출주(出主) | 신주를 사당에서 정침(제사방)으로 모시고, 교의(交椅) 위에 놓는다 ※신주가 없으면 지방을 써서 붙인다 | |
⑶참신(參神) | 조상께 인사하기 ☞참석자 전원 재배한다 | |
⑷분향강신 (焚香降神) | 분향焚香 | 제주가 분향한다 ☞제주 재배한다 |
강신降神 | 집사가 강신잔에 술을 따라 주면 제주는 왼손으로 술받침을 잡고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어 모사기에 3번에 나누어 전부 따라 붓는다 ☞제주 재배한다 | |
⑸진찬(進饌) | 더운 음식(육과 어, 떡과 국수, 메와갱)을 올린다. [적]자리는 비워둔다. | |
⑹헌작 (獻爵) | 초헌初獻
<독축讀祝> | ①제주가 첫잔을 올린다. -집사가 술을 따라주면 제주가 직접 고위잔을 상 위에 올린다. 이어서 비위잔도 마찬가지로 한다. -집사가 고위잔을 내려주면 제주는 3번에 나누어 모사기에 조금 따르고 잔을 집사에게 건네면 원위치에 올려놓는다. 비위잔도 마찬가지이다. ②간을 화로에 구워서 간적(炙肝)을 올린다. ③메뚜껑을 연다(啓盤蓋). 메뚜껑은 메의 남쪽에 둔다. ④축문을 읽는다 ☞제주 재배한다 ⑤고위잔과 비위잔의 술은 퇴주기에 붓고(徹酒), 간적은 내린다(徹炙). |
아헌亞獻 | ①주부가 두 번째 잔을 올린다 ②육적(炙肉)을 올린다 ☞주부는 4배한다 ③철주徹酒, 철적徹炙한다. | |
종헌終獻 | ①형제 중의 맏이나 친척 중에 연장자가 세번째 잔을 올린다 ②육적(炙肉)을 올린다 ☞종헌자 재배한다 ③철주,철적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 |
⑺유식 (侑食) | 첨작添酌 | 제주가 직접 주전자를 들고 상위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운다 |
삽시정저 揷匙正箸 | 숟가락을 메에 꽂고 젓가락은 자루가 서쪽으로 향하게 접시 가운데 놓는다 ☞제주 재배, 주부 4배한다 | |
합문闔門 | 문을 닫고 뜰에 나가 서서 기다린다 | |
계문啓門 | 3번 기침소리를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간다 | |
헌다獻茶 | 갱을 내리고 그 자리에 차(茶)를 올린다 | |
⑻사신 (辭神) | ||
사신辭神 | 조상께 작별인사하기 ☞참석자 전원 재배한다 | |
분축焚祝 | 축문을 불태운다 | |
⑼납주(納主) | 신주를 사당으로 다시 모신다 | |
⑽철찬(撤饌) | 제사상의 음식을 내리고, 음복한다 |
※현대처럼 신주를 사당에 모시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분향강신->참신 순서로 진행한다.
※진찬 때 가운데 [적] 한자리는 비워두었다가, 초헌 때 간적올렸다 내리고→아헌 때 육적올렸다 내리고→종헌 때 육적을 올리고 그대로 둔다.
※초헌 때 술을 모사기에 조금 따르는 것은 고수레의 의미가 있다.(신위가 술을 드시기 전에 자연신에게 먼저 술을 조금 드리는 것)
'유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爲君子之九思九容 (0) | 2022.01.01 |
---|---|
白鹿洞規 (0) | 2015.06.22 |
대성지성문선왕 (大成至聖文宣王) (0) | 2015.03.21 |
한국의 유교역사 (0) | 2012.05.09 |